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=====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·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(제27조 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3항 제6호).] *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*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(이하 "영업양수자등"이라 한다)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, 주소,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*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조 제2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3항 제6호).] 다만,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(제58조 제2항에서 제27조 제1항·제2항의 부적용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